1) 장로의 자격(교회정치 제6장 제65조)
① 65세 이하 40세 이상
(1955.1.1.-1980.12.31)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 7년 경과한 자(당회 추천 가능 제67조)
②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③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④ 공사간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⑥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로 딤전3:1-7에 해당하는 자.
⑦ 현재 시무 중인 안수집사 중에서 3인을 선택한다(131회 노회 허락).
2) 집사의 자격(교회정치 제7장 제76조)
① 65세 이하 35세 이상
(1955.1.1.-1985.12.31)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 5년 경과한 자.
②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③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딤전3:8-13).
④ 현재 서리집사로 봉사하는 자 중에서 인을 선택한다.
3) 권사의 자격(교회정치 제7장 제85조)
① 65세 이하 45세 이상
(1955.1.1.-1975.12.31)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 5년 경과한 자.
②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③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④ 현재 서리집사로 봉사하는 자 중에서 인을 선택한다.
4. 투표 및 투표자 자격
1)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교회정치 제4장 제37,제67,제78,제87조, 제13장 제150조.5.(4))
2) 단회에 걸쳐 2차까지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1차 투표결과 산표로 인해 선출이 어려 울 경우 당회가 즉석에서 1차 당선자를 제외한 득표순으로 잔여 선출인원의 2배수 를 정하여 2차 투표한다. (교회정치 제4장 제37조).
3) 2차 투표 시 개회성수의 2/3이하로 회원 수가 줄었을 경우 2차 투표는 하지 않기 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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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로는 현재 시무 중인 안수집사 중에서 3인, 집사는 인을, 권사는 인을 서리집사 중에서 선택하되 비밀투표로 한다.
5) 발표는 득표순으로 하고, 임직은 1,2차 투표에 관계없이 연장자 순으로 하기로 하 다(32회 총회 결정).
6) 대상자 배열은 서리집사 임직연도별 연령순으로 하기로 하다.
7)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한 기명투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투표는 유 효하다(교회정치 제4장 제35조).
8) 지정투표지가 아닌 무효표와 기권은 총투표 수에 가산하지 않으며, 잘못 기록한 무 효표와 백표는 총투표 수에 가산(제3장제42조).
9) 투개표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10)투표자는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타교회로 옮겨간 교인이나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출석하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장 제35조).
11)당선자는 6개월 이상 당회 지도를 받은 후 장로는 노회, 집사와 권사는 당회 시취 에 합격하여야 임직할 수 있다(교회정치 제4장 제68,제79,제88조).
Ⅱ. 주의 사항
유권자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상자들의 기본사항인
① 주일 오전예배와 오후예배, 수요예배, 구역예배, 새벽기도회
② 십일조, 감사헌금 생활
③ 제직회 참석 여부
④ 평소 성도들과의 교제 관계 등을 잘 파악하여 투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직분자 선택을 위한 기도 제목
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여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일 꾼들이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집인 낙현교회에 충성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지 않는 겸손하고 덕이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③ 낙현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읽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④ 낙현교회의 일꾼들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에게서 인정과 존경 그리고 사랑을 받 으며, 나아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⑤ 낙현교회의 일꾼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덕이 있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