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현동산안 생명의말 섬김과나 인터넷방 교회학 즐거운공동
 
   
 
 

Untitled Document
낙 현 교 회 정 관 (2025년12월21일개정안) 관리자 (joyhill)
2025년 11월 28일 18시 43분 47초 101

낙 현 교 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낙현(樂峴)교회(영문명: NAKHYUN PRESBYTERIN CHURCH IN KOREA,약어: NPC. 이하 "본 교회"라 함)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서울서부노회에 속하며, 이는 본 교회조직과 운영에 관한 정관이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2길39(미성동 1490-12 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본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교, 전도 사역을 감당한다.

1. 국내외 선교사업

2. 문서선교와 인터넷 선교

3. 사회 봉사기관에 후원 및 협력(유아 유치원, 양로원, 요양원, 고아원, 사회복지재단 등)

4 .기타 본 교회의 설립 목적에 따른 부대사업 일체

제4조 (범위)①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② 교인의 의무, 권리, 이명, 출타신고, 교인의 자격정지, 자격복권등은 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 헌법의 규정에 의한다.

의무, 직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의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2. 교인의 구분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원입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나. 학습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다.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 (단, 입교서약을 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라. 세례교인(입교인) :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

3.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과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본 교회의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

4.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예배(주일예배,오후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 전도, 봉사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5. 교회 직임기간

교회 사정에 따라 남녀전도사, 권사, 남녀서리집사를 안수 없이 임시로 둔다.

(단, 모든 임시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목사)

① 목사는 장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다.

1.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는 일

2. 교인들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일

3.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4. 교인을 심방하는 일

5. 성례를 거행하는 일

6. 치리하는 일

7. 교회의 행정을 감독하는 일

② 본 교회에서 협력 시무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당회의 회장이 된다. 단, 노회가 임시로 당회장 목사를 파송한 경우에는 본 교회 담임목사라 하더라도 당회장이 될 수 없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회와 제직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교육목사 및 협동목사는 맡은 분야를 전담한다.

③ 1. 청빙되어 시무하는 담임목사(위임목사 또는 전임목사)는 청빙되어 시무한지 매7년마다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받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으면 이어 안식년 기간을 갖는다. 신임투표 결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사임하는 것으로 하되 시무지를 구할 때까지 3개월의 여유를 둔다.

(즉각 사임하고자 하면 3개월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교회는 후임 담임목사 청빙절차를 진행하여 후임 담임목사를 선임한다.

2. 청빙되어 시무하는 담임목사(위임목사 또는 전임목사)는 7년의 시무 후 2개월미만 기간의 안식년을 갖는다. 안식년의 기간 및 예배의 설교자 등 제반조건은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시무 기간 중 마지막 안식년에 관하여는 은퇴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회의 의결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청빙되어 시무하는 담임목사(위임목사 또는 전임목사)는 시무기간이 20년이 넘을 경우에는 원로목사로 호칭은 하되 예우는 노회규칙이나 총회헌법의 은퇴위원회 규칙 등과는 별도로 운영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④ 담임목사의 청빙 및 임직

1.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여야 한다.

2.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는 당회원 2/3 이상의 의결 또는 특별운영위원회 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가.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담임목사 청빙후보자를 선정하여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나. 담임목사의 정년퇴임,사임,해임의 경우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는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후임 담임목사 청빙 절차 개시 시기는

가. 담임목사가 정년퇴임의 경우, 당회는 남은 임기 1년 전부터 후임 담임목사 초빙 준비를 해야 하며, 남은 임기 6개월 전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임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제5조 ⑤항(담임목사의 사임 및 해임)의 시무투표와 사임 및 해임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는 퇴임사유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제5조 제5항 제2호 제가목에서 규정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후임 담임목사 청빙절차를 개시한다.

다. 당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등으로 인하여 당회를 개회할 수 없거나 당회 개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운영위원회가 즉시 개회되어 청빙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4.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청빙한다.

가. 이 때 청빙된 담임목사는 시무목사(전임목사)로 시무하게 되며, 시무한 후 3년 이내에 공동의회에서 위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 시무를 결정한다. 이 때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즉시 사임하는 것으로 하되 시무지를 구할 때까지 3개월의 여유를 둔다.

(즉각 사임하고자 하면 3개월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상기 위임투표를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무목사로 1년 더 시무 한 후(청빙 후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위임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즉시 사임하는 것으로 하되 시무지를 구할 때까지 3개월의 여유를 둔다.

(즉각 사임하고자 하면 3개월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다. 시무목사로 시무하는 중 1년 이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세례교인 50인 이상의 연명으로 시무목사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시, 당회는 1개월 이내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해임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시무 반대표가 있으면 즉시 사임하는 것으로 하되 시무지를 구할 때까지 3개월의 여유를 둔다.

(즉각 사임하고자 하면 3개월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5. 처우, 자격의 유지 등 담임목사의 청빙조건은 청빙 시에 당회 또는 특별운영위원회와 청빙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6. 임직서약 : 청빙된 담임목사는 취임할 때(임직 시) 반드시 낙현교회 정관과 교회가 정한 모든 규례를 준수하고, 신구약 말씀에 따른 청렴과 정직한 삶을 실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제3항에 따라 신임투표를 받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문서로 서약해야 한다.

⑤ 담임목사의 사임 및 해임

1. 담임목사의 사임 : 담임목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사임한다.

가. 타 교회의 청빙을 수락한 경우

나. 건강, 유학 등 일신상의 이유로 상당 기간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다. 청빙 시 합의한 청빙조건 중 사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시무투표 결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경우

2. 담임목사의 해임 : 담임목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시무 반대표가 있으면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가. 정관을 위반한 때

나. 중대한 과실로 교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라


Untitled Document
44 낙 현 교 회 정 관 (2025년12월21일개정안) 관리자 2025-11-28 102
43 피택자헌신예배,즐거운 동산, 낙현교회, 주일오후예배, "은혜가 관리자 2024-11-10 606
42 방송위원회 유트브 관리자 2022-06-18 578
41 낙현교회 *즐거운 동산* 오전예배 2021년 9월 19일 '하나 된 공� 관리자 2021-09-19 590
40 장로, 장립집사, 권사 임직식 및 은퇴식 *. 12월 13일(주일) 관리자 2020-12-13 564
39 장로, 장립집사, 권사 임직식 및 은퇴식 *. 12월 13일(주일) 관리자 2020-12-06 564
38 장립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 지난주일 은혜롭게 관리자 2020-05-24 553
37 *. 장립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관리자 2020-03-29 588
36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관리자 2020-02-16 567
35 장로의 자격(교회정치 제6장 제65조) 관리자 2019-12-29 750
[1][2][3][4][5]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