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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낙현교회 항존직인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기구) ① 항존직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직원 또는 사무처직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정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존직 선거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조사․시정하는 일을 담당할 조사위원 약간명을 임명한다 제3조 (장로 등의 피선자격) ① 장로, 집사 및 권사로 피선 될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65세이하 된 자라야 한다. 2. 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이상-65세이하(생일기준당해년도 ) 된 남자라야 한다. 3.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45세-65세이하 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위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에수교장로회 헌법의 자격으로 한다 ② 외국의 국적 소지자는 피선 자격이 없다 ③ 교회사무처 직원 및 기타 교회 업무에 유급으로 종사하는 자는 피선 자격이 없다. 제4조 (투표권자) ① 투표권자는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서 공동의회 회원명부(이하 “회원명부”라 한다)에 등재 된 자로 한다. ② 투표권자의 자격은 공동의회 공고일 현재로 확정한다. 제5조 (투표권,피선권 자격이 없는 자) 다음의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1. 교인이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고도 당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자 제2장 공동의회 제6조 (공동의회 소집․공고) ①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장소․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② 공동의회 소집 일시 및 장소는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정하게 한다 제7조 (공동의회의 개회성수) ① 공동의회는 예배 후에 한다. 다만, 당회는 공동의회 소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는 회집 된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제3장 공동의회의 회원명부 제8조 (회원명부) ①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 투표를 실시할 때는 그 때마다 교적부에서 교 구별, 구역별, 세대 중 회원을 일련 번호순으로 작성한다. ② 회원명부의 작성 부수와 그 서식 및 규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사무처에서 작성한다. 제9조 (명부열람) ① 공동의회 개회일 전까지 사무처에 비치한 회원명부를 열람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구별, 구역별의 회원명부를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투표권자는 회원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수정신청) ①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확정된 때에는 회원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 본교회의 위의사항(제8,9,10조) 적용 시기는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모두 미비사항은 당회의 결정에 띠른다 제4장 투표안의 게시 제11조 (투표안의 게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항존직 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방법 및 투표 제12조 (선거방법) ① 장로, 집사 및 권사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로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득표 순 연령순,등록순 득표로 선출한다. 2. 집사, 권사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3. 당회는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 ② 장로선출을 위한 투표는 신앙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제1차 투표 :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2. 제2차 투표 : 제1차 투표에서 피택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되 당회가 제1차 투표에서 정원 미달수의 배수를 득표순으로 동점자는 연령순(안수집사, 권사는 임직순)으로 공천하며 배수공천 ,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제투표시 모두 공천한다. 이후에 피택자가없을 경우 당회에서 투표방법을(3,4차투표,투표방법) 정할수있다 ③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는 신앙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제1차 투표 :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2. 제2차 투표 : 제1차 투표에서 피택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되 당회가 제1차 투표에서 정원 미달수의 배수를 득표순으로, 동점자는 연령순, 교회 등록 순으로 공천하며 배수공천 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모두 공천한다. 당회에서 투표 방법을 정할수있다.(2/3가 도달 되어도 제한한수가 넘으면 다수득표 연령,등록순으로한다 제13조 (기표소 설치) 투표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내에 지정하는 곳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제1차 투표 때 사용할 투표용지와 제2차 투표 때 사용할 투표용지로 구분한다. 제15조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함 제작)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제작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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